전세 계약 갱신과 확정일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집에 2015년부터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2019년 3월 전세 재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계약 날짜는 2019년 5월부)
그 이후 2019년 7월 날짜로 살고 있는 집에 가압류 1.5억이 설정되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올해 2021년은 자동연장으로 계약서 없이 살고 있는데요.
이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만약 2023년도 계약이 연장이 되는경우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2. 아니면 4년이 넘으면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3. 2번의 경우 가압류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건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되거나 같은 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된 경우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에 받아둔 확정일자의 효력도 유지되므로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연장이 되어 있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확정일자의 기존 받아 놓으신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