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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곰살맞은치와와219
곰살맞은치와와219

오픈톡방에 모욕같은걸 들었는데 처벌가능할까요?

제가 좀 들어간지 6개월정도된 오픈 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2명정도가 저를 깎아 내릴려고 내 닉네임을 비하하고

저의 닉네임을 비하할려고 다른사람들앞에서 모욕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의 닉네임은 아칼리입니다.그리고 저는 미자라서 고소까지는 못하더라도 처벌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나이는 올해 16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 죄가 성립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바,

    위 닉네임만 존재하고 다른 정보,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픈톡방과 같은 익명채팅방에서는 닉네임 언급만으로 제3자가 피해자 누구인지 알수 있을 가능성이 낮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