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톡방에 모욕같은걸 들었는데 처벌가능할까요?
제가 좀 들어간지 6개월정도된 오픈 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2명정도가 저를 깎아 내릴려고 내 닉네임을 비하하고
저의 닉네임을 비하할려고 다른사람들앞에서 모욕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의 닉네임은 아칼리입니다.그리고 저는 미자라서 고소까지는 못하더라도 처벌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나이는 올해 16입니다.)
제가 좀 들어간지 6개월정도된 오픈 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2명정도가 저를 깎아 내릴려고 내 닉네임을 비하하고
저의 닉네임을 비하할려고 다른사람들앞에서 모욕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의 닉네임은 아칼리입니다.그리고 저는 미자라서 고소까지는 못하더라도 처벌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나이는 올해 16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 죄가 성립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바,
위 닉네임만 존재하고 다른 정보,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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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픈톡방과 같은 익명채팅방에서는 닉네임 언급만으로 제3자가 피해자 누구인지 알수 있을 가능성이 낮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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