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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하루를견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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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래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 시제품, 무상수리용 자재 등 금전 대가 없이 수출입되는 무상거래 물품도 관세부과 대상되나요? 과세표준 산정 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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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상거래라도 통관 절차상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대가가 없더라도 시제품이나 무상수리 부품은 정상 수출입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나 생산원가 등을 기준으로 관세당국이 산정합니다. 특히 반복 거래나 고가 자재일 경우 심사 가능성도 있으니, 가격산정 근거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상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상 수입국으로 판매하는 물품이 아니기에 거래가격이 아닌 대체가격을 통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무상물품에 대한 동종동질, 유사물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의 거래가겨의 조정된 가격을 가져오기에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물품이 없다면, 국내판매가격을 역산하거나 생산원가를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무상거래물품이라 해도 관세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관세법에선 수출입 거래에 금전 대가 여부랑 상관없이 물품의 과세가격을 따로 정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나 시제품, 무상수리용 자재도 수입되면 과세표준은 정상적으로 수출입될 때의 거래가격, 그러니까 그 시점의 통상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선 증여받은 의료장비 통관할 때 이런 기준 때문에 예상 못한 세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무상거래물품은 특정 요건 충족하면 면세되기도 하니 사전에 검토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동종동질, 유사물품,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 합리적인 가격결정방법 등을 활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금전 거래가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과세 여부는 거래 대금이 아니라 물품의 성격과 수입행위 자체에 달려 있습니다. 증여든 시제품이든, 무상수리용 자재든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수입이라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금액이 없으니, 비슷한 물품의 가격이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해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대가 유무가 아니라, 수입 자체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관세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