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미가입에서 가입시 일시불로 체납? 냉철한사슴289 2023. 01. 24. 00:38 사대보험 들고싶은데 첨엔 안된다고 했다가 된다고 해서 알아보니 일시불로 체납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고민이 됩니다 ㅠ180~240만원 정도 빠진다는데 ㅠ평균잡아서 그렇게 말해준거같고 분할납부는 안되는건가요?어디에 전화로 물어봐야할지 모르겠어서 답답해서 여쭤봅니다ㅠ그리고 연말정산도 미루고 근로계약서도 안주고 뭐하나 되는게 없네요 ㅠ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징수해야 합니다. 그냥 자기들이 내기 싫어서 그런다고 보면 됩니다.4대보험료는 10% 정도 됩니다.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2023. 01. 24. 17: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정동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 미납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가 회사에 일시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부과한보험료 중 절반은 질문자님이 회사에 입금을 하여야 합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한지는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4. 17: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회사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 포함하여 완납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사업주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이 떄, 반환 방법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3. 01. 24. 16: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는 각 공단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공단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3. 01. 24. 12: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