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다만, 계좌이체만으로는 현금영수증사용분에 들어가지 않으며,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따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