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일반과세자를 가정, 타이어를 사용할 차량이 마티즈 등 경차, 카니발 등 승합차, 트럭 등이라면 세금계산서나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로 결제하면 무조건 이익입니다.
질문자님을 일반과세자를 가정, 타이어를 사용할 차량이 소나타, 그랜저, G80, K5, K7, K8, K9 등 중/고급형 승용차라면, 카드로 결제해도 이익으로 판단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66만원에 대해 적격증빙이 있으므로 66만원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24%의 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그만큼 세금이 줄어 들게 됩니다. 66만원X24%X1.1(지방소득세 포함) = 174,240원의 종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66만원의 약 10% 정도)도 줄어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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