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소득공제 해야하나요?
2020년 12월 3일에 처음으로 직장을 다니게된 신입사원입니다. 올해 저도 소득공제를 신청해야하나요? 신청해야한다면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뭐(개인,회사 등등 필요한 서류들 각각)가 있을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경우, 대부분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못하셨다면 5월 관할지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2월에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연말정산 대상자로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시어 12월만 체크한뒤 자료를 다운받으시고 회사에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31.기준으로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는 재직중은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는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세액감면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에 있으셨다면 연말정산대상자 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근로기간] 내려받고 기타 해당되시는 소득,세액공제 증빙과 같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0년도 합산 급여가 1,400만원이 안되신다면 특별히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만으로 전액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직장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결정세액 0원으로 원천징수세액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자는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을 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근무자라면 신입사원도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될 것이며, 연말정산은 직장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와 같으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별도 공지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에 소득이 발생하셨으므로 이번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이시기는 하나 2020년의 총급여액이 매우 적을 것이므로 별다른 자료제출 없이도 2020년 12월 급여 분으로 공제된 소득세액만큼만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2월 3일 이전에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없다면 일반적인 사원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근로소득공제 및 기본공제 등으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될 것이므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전액 환급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