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사이에 바람을 피는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혼인 신고를 한 상태이며, 같이 살고 있는데 어쩌다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과 애뜻하게 연락하는거 보고 의심스러운데, 혹시나 나중에 걸리게 되면 바람 피는건데 이것도 외도(?)로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의심스러운 연락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로는 현장 목격, CCTV 영상, 사진, 호텔 영수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시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확실하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바람피는 것은 부정행위로 재판상이혼사유가 됩니다.
부정행위는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이혼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Mlt4-I4w-d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했다면 법률혼이 성립된 상황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이성과 애뜻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부정행위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사유로서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쉽게 말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연락 자체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혼인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건 전형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