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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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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사이에 바람을 피는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혼인 신고를 한 상태이며, 같이 살고 있는데 어쩌다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과 애뜻하게 연락하는거 보고 의심스러운데, 혹시나 나중에 걸리게 되면 바람 피는건데 이것도 외도(?)로 이혼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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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의심스러운 연락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로는 현장 목격, CCTV 영상, 사진, 호텔 영수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시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확실하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바람피는 것은 부정행위로 재판상이혼사유가 됩니다.

    부정행위는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이혼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Mlt4-I4w-d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했다면 법률혼이 성립된 상황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이성과 애뜻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부정행위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사유로서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쉽게 말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연락 자체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혼인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건 전형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