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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지하철에서 어떤 맹인분이 안내견을 데리고 가더라구요.
그 안내견의 행동을 신기했던지 어떤 남학생이 동영상을 찍고
있던데 그 동영상을 찍어서 SNS올리기도 할 텐데
이런 경우 어떤한 처벌이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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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내견을 촬영하여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초상권침해는 사람에 대한 것이며 형사처벌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