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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영원히생기있는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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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통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입력] 부분 中

4-1. 양도할 물건의 양도당시 금액을 입력하세요?

4-2. 양도할 물건의 취득당시 거래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양도한 물건의 취득세(등록세 포함)를 입력하세요

위 부분의 금액 입력시, 신고 당사자의 지분을 계산해서 입력하는걸까요?

현재 공동명의 (지분 각각 50:50)인데, 만약 취득당시 거래 금액이 8억이라면

저의 지분 50%인 4억으로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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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각자가 하는 것이므로 각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쓰시면 되므로 각자 4억을 쓰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의 주택을 양도하신 경우라면 각 명의자가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4억원과 양도가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