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야간수당 및 잔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아르바이트 근무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주 15시간 미만). 최저 시급을 받고 있고, 17시부터 22시 30분까지 근무합니다.
첫 번째로, 퇴근 시간에 일이 몰리거나 하여 매번 약속된 퇴근 시각보다 20분 정도 늦게 퇴근하게 되는데(22시 50분쯤) 이럴 경우 제가 늦게 퇴근한 만큼 급여를 추가로 받을 권리가 있나요?
두 번째로, 22시 이후 근무자에게는 야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 22시부터 22시 30분 근무에 대한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항상 5명 이상이 사업장 내에서 근무 중인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타임 당 2명씩만 근무 중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야간 수당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초과 근무를 하게된 경우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인정하지않을 수 있으므로 초과근무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사니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로,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늦게 근무한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 근무한 시간만큼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22시부터 22시 30분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0%를 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적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5인 미만이면 수당 청구가 어렵고, 5인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타임이 아닌 하루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된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야간근로 시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추가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30분(0.5시간)에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야간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상 5명이 같이 있어야 할 필요는 각가 다른 시간에 근무하되 상시 사용하고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