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합의금 이 금액이 적나요?
70대 어머니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차량에 치여 허리에 금이 갔습니다.
진단명 -골절
최초진단 - 8주
추가진단 - 8주 추가
비수술 순수치료(침맞고,물리치료,먹는약)
고밀도 검사 - 이상없음
저희쪽 손해사정인께서 민사합의금 2천만원 합의보셨는데 이게 적나요??
저는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합의금이라는게 정확한기준이 없어 여쭤봅니다.
부모님은 변호사수익금10% , 치료비, 간병비 다빼면 순수금액 천이백정도라며 적다고 불만가지시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중대과실로 형사합의금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저 진단으로 민사합의금 최대치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진단은 최초진단으로 계산하나요, 추가진단 포함해서 16주진단으로 하나요?
하여튼 저는 적은금액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휴유증을 감안했을때 부모님은 너무 적게 받은것같다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적어요. 적다고 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향후치료비 포함입니다...
1명 평가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MRI 검사를 했다면 검사결과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환자가 70대라면 소득관련 입증서류가 있는지와 골다공증 여부까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진단주수는 민사합의에 관계가 없으며 이미 합의를 한 상태라면 굳이 확인을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쪽 손해사정인께서 민사합의금 2천만원 합의보셨는데 이게 적나요?
: 적지는 않습니다. 질문상 과실관계는 없으나, 중대과실이라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과실은 없다는 가정이라도
골절로 최초 진단이 8주인점, 수술적 치료가 아닌 비수술적 치료를 한 점, 연세가 많아 별도의 객관적인 소득자료가 없다면 무직으로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점, 후유장해가 인정되어도 1-2년 정도밖에는 인정되지 않는 점등을 고려할 때 민사합의를 2천만원으로 하였다면 잘한 합의입니다.
중대과실로 형사합의금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저 진단으로 민사합의금 최대치는 얼마인가요?
: 상기와 같이 민사합의금의 최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1. 과실관계 2. 소득관계 3. 현재 상태 4. 후유장해여부 및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율 5. 치료기간, 치료방법, 치료내용등 정보가 있어야 하는 상황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민사합의금의 최대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단은 최초진단으로 계산하나요, 추가진단 포함해서 16주진단으로 하나요?
: 민사합의상에서는 진단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허리의 골절이 압박 골절이 아닌 단순히 금이 간 정도라면 합의금이 많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기에 향후 치료비로 수술이나
시술등이 필요없고 단순히 보존적 치료만을 한다면 적절한 금액으로 보이며
자동차 보험 약관상 간병비 지급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기에
형사 합의금에서 보충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