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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바다꿩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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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 친구였던 사람에게 당한 피해자가 많습니다. 이런 증거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일까요?

저도 그 친구에게 50만원 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줬고, 저 말고도 피해를 받은 사람이 많은데 지금 연락 받은거랑 정황만 본다면 서른 명은 족히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800만원 가까이 빌려 준 사람이 있고, 250만원 정도 빌려준 사람도 있습니다. 다들 적지 않은 금액으로 피해를 받고 돈을 받은 사람은 현재 휴대폰에 연락이 당분간 되지 않는 상태로 놔두고 도주했으며, 따로 사채도 졌다고 합니다. 따로 빚 보증도 섰다고 하던데 보증인이 빚 독촉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들어본 말로는 본인은 보증을 선 기억이 없는 거 같던데 마음대로 보증을 서게 할 수 가 있는건가요? 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 차용증을 쓴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어떤 방법으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짧게 간추리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첨부로 보낸 사진을 가지고도 충분히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한건가요?

2)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사채의 보증으로 서게 할 수 있는건가요? 자신은 사채를 진 적이 없다면 대상이 마음대로 보증으로 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건가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이건 어떤 불법을 저지른건가요?

3)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고소나 민원으로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아래는 대화 내역과 사진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대화나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서도 금전대여 사실은 입증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 있다고 한다면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 경우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라고 기망을 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로 볼 여지는 상당해 보이고 메시지 내용 및 송금한 내역을 보면 어느정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관련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도움이 되는 증거들입니다.

    2. 의사에 반한 문서위조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는 보증인에게 효력이없습니다.

    3. 사기죄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해 보신 후 진행상황에 따라 민사소송 진행 여부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첨부된 사진을 가지고도 증거로서 활용가능합니다. 다만, "충분히" 활용가능한지 여부는 상대방의 주장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2.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의 동의없이 보증을 서게할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그의 명의로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