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으로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에 대한 상속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비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상황설명을 드리자면
ㆍ7/3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이고
ㆍ주요 재산으로는 현금 1.5억가량
ㆍ대출없는 자가 3.3억정도
ㆍ3천만원정도의 펜션 1개호실
ㆍ1억미만의 토지
ㆍ1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차량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점은 저희 아버지가 과거 연대보증으로 인한 국세,지방세 체납 상태고, 아버지명의의 계좌도 압류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해서 저와 동생앞으로만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 재산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헷갈리는 점이 법무사와도 상담을 해보았는데 어느분은 세금 추징 가능성이 없다고 하시고, 어느분은 자연상속비율로 인해 배우자 상속분인 4/7을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문의드릴 점은,
ㆍ위 2가지 경우 중 어느 경우가 맞는지 문의드리며
ㆍ만약 4/7을 실제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부동산이라는게 3개월내로 처분하기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ㆍ현금은 제 앞으로대부분 이체해둔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도 상속인에 해당함으로 아버지와 일부 자녀가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으려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상속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먼저 궁금하신점인
상속세의 부분은 어머니의 '상속포기'와 관련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셔야합니다.
상속세는 대략 천만원 미만으로 나올것으로 보이며,
세액이 크고 납부하기 어려운경우 연장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충분히 자력으로 납부할 수 있어 이경우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글쓴이 님이 주의하실점은
상속세는 단순히 신고하는 것 뿐만 아니라
3.3억원의 집과 펜션, 토지의 평가방법에 따라
이후 양도시 최소 수천만원의 절세가 따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속세 상담 후 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상속세 관련 상담은 제 프로필에 들어가셔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상속포기를 하시고, 자녀분들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신다면,
아버지의 국세 체납분에 대해서 다른상속인분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에서 체납자들 명의의 부동산,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등을 압류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체납자명의의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분할비율은 상속인들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와 같이 법인의 체납에 대해 과점주주의 재산을 체납처분하는 등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만 다른 사람 명의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