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문제가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에 입주해있었는데

계약기간이 1년이 남은 상황에 갑자기 기관 사정으로 강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따라 기관에서는 이전에 대한 등기수수료 및 해당하는 공과금을 지원해주기로 결정했고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기관과 법무사사무소가 계약하여 등기 대행 수수료는 기관과 법무사사무소 간 세금계산서 발행&비용 지급

  • 등기관련 등록면허세, 일비 등 공과금은 저희 회사가 선지급

  • 선지급한 공과금에 대해 저희회사에서 기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캐시백

관련해서 저희회사가 기관에 공과금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한다고 요청주셨는데

회사의 사업과 관련없는 매출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금액은 크지 않고 십만원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사업과 무관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거래내역 하나하나를 세무서에서 확인할 일은 없고, 세금계산서 내역만으로 부가세와 소득세(법인세)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