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문제가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에 입주해있었는데
계약기간이 1년이 남은 상황에 갑자기 기관 사정으로 강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따라 기관에서는 이전에 대한 등기수수료 및 해당하는 공과금을 지원해주기로 결정했고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기관과 법무사사무소가 계약하여 등기 대행 수수료는 기관과 법무사사무소 간 세금계산서 발행&비용 지급
등기관련 등록면허세, 일비 등 공과금은 저희 회사가 선지급
선지급한 공과금에 대해 저희회사에서 기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캐시백
관련해서 저희회사가 기관에 공과금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한다고 요청주셨는데
회사의 사업과 관련없는 매출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금액은 크지 않고 십만원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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