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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낙타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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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특약 중 일배책특약 보상대상 인지?

친구집에 놀러 갔다가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여 무허가 건물의 일부가 소실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운전자보험 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보상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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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원인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라질텐데,

      사고경위서등 빈틈없이 작성해서 제출 하세요. 부주의 본인과실이 책정되어 삭감될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하지 않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일부 화재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나 이 부분은 보험 가입 내역과 화재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의 경우 1억 한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대물 보상은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