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자보험 특약 중 일배책특약 보상대상 인지?
친구집에 놀러 갔다가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여 무허가 건물의 일부가 소실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운전자보험 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보상대상이 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원인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라질텐데,
사고경위서등 빈틈없이 작성해서 제출 하세요. 부주의 본인과실이 책정되어 삭감될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하지 않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일부 화재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나 이 부분은 보험 가입 내역과 화재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일배책보험의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일배책 보험을 담보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사고접보를 하고 보험처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의 경우 1억 한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대물 보상은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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