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적었는데 모든 돈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친한 친구가 있눈데 가정사와 형편이 좋지 않은 친구입니다

돈이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가 없었고, 다른 친구들과 놀때도 친규들이 비용 지불하는 방식이였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

근데 이 친구가 교통비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있던 후불 교통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이틀만에 몰래 70만원을 썻더라고요. 이 사실에 충격받아서 화냈더니 미안하다고 차용증 쓰뎄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도 았었고 자잘자잘하게 빌려간 돈도 있습니다. 불쌍해서 도와주었더니 몇 번은 거짓말을 하면서 받아갔더라고요. 너무 화가나서 부모와 연락을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뿐이고 돈을 돌려주시진 않았네요.

차용증을 빌려간 금액 포함해서 130만원이라고 작성했는데 그 뒤로 돈을 더 빌려갔습니다.

징역살이를 하고왔던 친구여서 본인명의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통장이며 휴대폰이며

휴대폰이 고장나서 안쓰는 공기계를 빌려줬는데 그냥 관계 단절하고 돈과 휴대폰 돌려받고싶습니다.

전과자는 통장개설이 안된다고 해서 돈 받을 방법이 없나 걱정되어서 국선변호사와 상담했었는데 본인명의로 된게 없어서 압류할 것이 없다고 하네요.

제 돈과 휴대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돈 부분은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다면 추심의 대상이 없어 반환받기 어려워 보이고, 휴대폰은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상황은 확정판결문을 기초로 재산명시절차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으시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에 대해서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돈과 핸드폰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다르게 때문에 실제로는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두셔야 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사기나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