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사업자도 살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도에 직장다니는 딸이 인터넷으로 디지털다이어리를 팔고 있는데 엄마인 제가 사업자를 내어서 하고 있어요.
그동안 저는 병원에 근무를 하게 되었고 이달 8월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5년3월에 딸의 사업자에다가 추가로 방문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사를.하고 방문판매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으로 매출이 아직 5천만원 정도밖에 안나왔습니다.
요약하면 사업자가 있는 경우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