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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지인사업장 재택근무시 수령가능할까요?

여자친구가 현재 직장을 다니며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전 현재 이전 직장에서 1년 2개월 근무(4대보험o)후 퇴사 준비중인데

퇴사후 여자친구가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해서 사업장 소속으로 단기계약직 계약후 한달 동안 판매 상품 기획,사이트 관리등을 하며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온라인 사업이라 재택근무가 주를 이룰 것 같은데

문제가 될까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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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하면 부정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택으로 단기계약직 근로 후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분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고용관계인만큼 부정수급의 의심을 받을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은 명확히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종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으며, 실제 근무를 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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