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진정사건 참고인 출석요구서 질문입니다.
이렇게 출석요구서가 집에 일반 우편으로 왔습니다.
저는 번개장터에서 거래를 안한지 2년이 넘어가고, 토스뱅크로 모든 입출금내역을 뒤져봐도 저 12만원과 피해 명의인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최근에 계좌들이 영문도 모르게 잠겼는데 저거 때문인 것 같네요...
제가 9월부터 11월초까지 코인을 했었는데 저 돈이 코인거래 하는 도중에 흘러들어간건가요...
번개장터나 거래한 내역 자체가 없어서 증명할 서류가 없습니다.
회사 면접도 봐야하는 입장이라 빨리 풀고싶습니다.
제가 그냥 피해를 보더라도 저 피해 명의인분의 12만원에 대한 합의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계좌 잠긴 것 때문에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피해 명의인분과 합의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