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443조 규정을 보면,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면책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추심등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제적으로 구상의무를 이행하게 된다면 보증인에게 이를 채무변제 활용하여 면책케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변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의사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