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위에게 대출금갚으라고 5천만원보낸지가2년데엇는데요?
딸이랑 사위가 같은 부부라 사위명의로 대출금5천을증여햇는데 아무런 차용증등 쓰지를않고 다이렉트로은행으로보냇는데요 사위이름 은행계좌로요 근데사위에겐1천까지 증여세를 안낸다고하니 4천에대한 증여는 어찌해야하나요? 전잘몰라서 딸이름으로보내야하는데 실수한거같아서요? 어찌하면좋을까요?지금이라도차용증을쓰고 한달에얼마씩 받는걸로해야할지요? 또 딸에겐 5천까지증여가 가능한지요?이미사위에게보냇는데 난감하네요?부부는같은 세금인지를몰랏네요?항상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