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위에게 대출금갚으라고 5천만원보낸지가2년데엇는데요?

딸이랑 사위가 같은 부부라 사위명의로 대출금5천을증여햇는데 아무런 차용증등 쓰지를않고 다이렉트로은행으로보냇는데요 사위이름 은행계좌로요 근데사위에겐1천까지 증여세를 안낸다고하니 4천에대한 증여는 어찌해야하나요? 전잘몰라서 딸이름으로보내야하는데 실수한거같아서요? 어찌하면좋을까요?지금이라도차용증을쓰고 한달에얼마씩 받는걸로해야할지요? 또 딸에겐 5천까지증여가 가능한지요?이미사위에게보냇는데 난감하네요?부부는같은 세금인지를몰랏네요?항상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다시 돌려받으시고 따님에게 이체를 하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장모님이 사위에게 자금을 송금한 경우 증여 목적인 지 또는 대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즈영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위가 장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위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송금(또는 직접 송금 내용 기재),

    향후 사위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사위는 장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사위에게 해당 채무를 면제해주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율은 10%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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