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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의 급정거로 인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판교ic 부근에서 접촉 사고가 났었습니다 사고 경위는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로 빠지기 위해 젤 끝차선에서 서행 주행 중이였고 잘 가던중 앞차가 급정거하여 제가 후미를 박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00:0 이 맞는건가요? 앞차의 과실은 전혀 없는게 맞는건가요?? 상대 운전자분께서 좀 과한 합의금을 요구 하시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그리고 제가 개인합의를 안해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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