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지 않은 피팅비에 대한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 졸업사진 찍기 전에 한번 한복 대여하고 싶어서 보러갔었는데요,,,
저희가 처음 매장에 들어갔을때 아무도 없었고 조금 둘러보다가 주인장님께서 나오셨는데요
그리고 인사하고나서 갑자기 짐 책상위에다가 두고 친구한복, 제 한복을 순서대로 골라주셨어요
그리고나서 환복을 도와주셨는데요 그렇게 갈아입고 주인장님께서 대여비는 저쪽 카운터에서 결제하면 된다고 하시는거에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졸업사진 찍기위해서 오늘 잠깐 보러온거에요" 라고 답하였는데요
그러자 "그러면 진작 말했어야죠, 피팅비 내셔야해요" 라고 말씀하시는거에요 근데 저는 환복하기 전에 아무런 공지도 받지 못하고 피팅비 낸게 너무 억울해요
게다가 친구가 환복할때 "오늘 경복궁 야간개장 가는거에요?" 라고 물었을때 제 친구는 "그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나중에 빌릴거에요"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피팅비를 아무런 공지 없이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피티빙는 당연히 지불하실 의무는 없겠습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지불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팅비용에 대하여 사전안내나 가게 내부에 아무런 공지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비용청구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ㅗㅍ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