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사건번호로 조회하니 상대방 정보나 제출서류가 동그라미(○)로 가려져 나오는 상황이시군요. 이 화면은 사건번호만으로 조회하는 누구에게나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려 보여주는 것일 뿐, 원고인 질문자님이 내용을 못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사자는 소송기록 열람·복사(재판기록을 직접 보고 사본을 받는 것)를 신청할 수 있어, 상대방이 낸 서면 전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서면은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으로 송달되므로, 담당 변호사께 전자소송 기록 열람을 부탁드리거나, 직접 재판부(법원 사무관등)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시면 가려지지 않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