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진행내용 가려진 부분이 왜 안보이나요?

저는 원고이며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후 소송진행중입다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피고 법무법인이나 무슨 문서 제출을 했는지 등등 동그라미로 가려져서 나오지 않는데 피해자인데도 무슨내용인지 조회가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사건번호로 조회하니 상대방 정보나 제출서류가 동그라미(○)로 가려져 나오는 상황이시군요. 이 화면은 사건번호만으로 조회하는 누구에게나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려 보여주는 것일 뿐, 원고인 질문자님이 내용을 못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사자는 소송기록 열람·복사(재판기록을 직접 보고 사본을 받는 것)를 신청할 수 있어, 상대방이 낸 서면 전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서면은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으로 송달되므로, 담당 변호사께 전자소송 기록 열람을 부탁드리거나, 직접 재판부(법원 사무관등)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시면 가려지지 않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중에 있으시므로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전체 내용을 확인가능하실 것입니다.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불특정다수가 확인할 수 없도록 보안처리가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