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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꿈많은참나무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에 짧게 파트타임 알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알바비에서도 3.3% 세금을 떼고 받고 있는데, 나중에 직장 연말정산 할 때 이 소득도 같이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누락하면 나중에 가산세 같은 불이익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대상이므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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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직장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금액만 가능한 것입니다.
알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안할 경우 가산세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