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인 공모전 수상금이면 보통 4.4% 원천징수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최 측이 해당 금액을 단순 상금이 아니라
공연·강연·심사·자문·작품 제공 등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로 본 경우에는 8.8%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최측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히 확인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소득 신고시,
총소득이 크지 않거나, 공제·세액공제 적용 후 결정세액이 낮게 나오면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로 잡혀 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거나 분리과세 선택 여부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중 일부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