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모전 수상금 8.8 공제후 받았는데요...

원래 4.4라고 알고있는데

주최측이 약간 학교거나

공연같은걸 했다면

8.8 제하고 보내기도 하나요...?

아니면 이부분 나중에 종합소득에서 뭐 기타소득 헤가지고 신고하면 약간 환급이 가능한가요?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인 공모전 수상금이면 보통 4.4% 원천징수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최 측이 해당 금액을 단순 상금이 아니라

    공연·강연·심사·자문·작품 제공 등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로 본 경우에는 8.8%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최측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히 확인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소득 신고시,

    총소득이 크지 않거나, 공제·세액공제 적용 후 결정세액이 낮게 나오면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로 잡혀 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거나 분리과세 선택 여부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중 일부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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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특정 다수 대회로부터 받은 상금은 4.4%로 원천징수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업체 측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4.4%든 8.8%이든 타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실상 100%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