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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재칼192
떳떳한재칼19221.05.22
성인이 된 자식 빚 부모가갚아야하나요?

사촌동생이 성인인데 빚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로 사기를 자주 당해 문제입니다. 이럴 경우 부모가 자식의 빚을 갚아야 하는지와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촌동생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인 자식의 채무에 대해 그 부모가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성인 자식의 부모는 자식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사촌동생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자녀의 채무(빚)에 대해서 부모가 이를 변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빚을 남기고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부모가 직계존속으로서 자녀의 채무를 상속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는게 일반적이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하다면 후견인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