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 발생 기준 문의(입사일자 전에 퇴사하는데, 발생 예정인 월차로 입사일자를 메꾸는 케이스)

안녕하세요, 월차 발생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A의 입사일: 2026년 5월 6일
직원A의 잔여연차: 0개 (마지막 근무일 9월 4일 기준)
직원A의 마지막 근무일: 2026년 9월 4일(금)
직원A가 희망하는 퇴직일: 2026년 9월 7일(월)

현재 직원 A에게는 잔여 연차(월차)가 0개로, 가용 가능한 연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 A가 요청하는 일정은
"9월 4일까지 근무하고, 주말이 지나서(5일 6일) 9월 7일이 되는 시점에 연차(월차)가 추가 발생하니, 이 걸로 9월 7일에 월차사용까지 하고 퇴사를 하겠다." 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이, 가용 가능한 연차가 없는 상태 +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월차 발생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나, 주말 및 공휴일 등을 발생 예정인 연(월)차를 사용하여 지급 받는 것이 행정 해석상 가능한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6일 입사일이라면 9월 6일(일)에 연차가 1개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9월 7일에 사용하고, 9월 8일자로 퇴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8.6.~2026.9.5. 동안 개근한 때는 2026.9.6.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2026.9.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26.9.7.자로 퇴사하기로 한 때는 2026.9.6.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2026.9.7.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일을 2026.9.8.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