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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바다사자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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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되는 연차 소진 후 퇴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연차 소진 후 퇴사 관련 여쭙니다.

현재 다니는 A회사에 2020. 5. 31. 정규직 입사하였습니다. (연차 기준일 : 입사일인 매해 5.31)

2024.5.20.부터 유급휴가를 내어, 적치해둔 연차 소진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2024. 6. 7.입니다.

연차 기준일이 지났기에 당해년도 연차가 새로 부여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새로 부여받은 연차를 유급휴가 처리한 후 퇴사할 수 있는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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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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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네, 5/31 도래하시면 새롭게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부여된 연차휴가를 퇴사일까지 깔고 퇴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일은 회사와 협의가 필요하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깔고 퇴사하실지 아니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지는 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소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전에 그 연차도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연차휴가 사용기간 중 만 1년 근속을 채우게 되면 새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새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2024년 5월 31일이 경과하여 퇴사하게 되면 입사일을 넘어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를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일단 연차소진으로 올해 5월 31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신규 연차 16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다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를 소진하는 기간은 계속 근로 중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를 소진하던 중 5. 31.이 도래한다면 당해년도 연차유급휴가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다만, 새롭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방법에 대해 회사에 문의할 경우 회사는 5. 31. 이전에 퇴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현 시점을 기준으로 5. 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6. 7.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6. 8.자로 퇴직을 한 뒤에 금품청산 과정에서 새롭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연차 기준일이 지났기에 당해년도 연차가 새로 부여되는지,

    • 네. 5.31이 되면 연차휴가가 16개 또 발생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새로 부여받은 연차를 유급휴가 처리한 후 퇴사할 수 있는지 여쭙니다.

    • 네. 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용인할 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16개가 발생하지 않도록, 5.30에 퇴사시킬 수도 있습니다.(제 생각으로는 5.31일까지는 그냥 출근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전 연차+새로운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사용 이후에 1년이 경과하여 새로운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 맞으므로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5월 3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당시에는 연차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발생일 전에 미리 연차를 당겨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24.5.31.이 지난 경우에는 2024.5.3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