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되는 연차 소진 후 퇴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연차 소진 후 퇴사 관련 여쭙니다.
현재 다니는 A회사에 2020. 5. 31. 정규직 입사하였습니다. (연차 기준일 : 입사일인 매해 5.31)
2024.5.20.부터 유급휴가를 내어, 적치해둔 연차 소진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2024. 6. 7.입니다.
연차 기준일이 지났기에 당해년도 연차가 새로 부여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새로 부여받은 연차를 유급휴가 처리한 후 퇴사할 수 있는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5/31 도래하시면 새롭게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부여된 연차휴가를 퇴사일까지 깔고 퇴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일은 회사와 협의가 필요하므로, 연차휴가를 모두 깔고 퇴사하실지 아니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지는 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소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전에 그 연차도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연차휴가 사용기간 중 만 1년 근속을 채우게 되면 새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새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4년 5월 31일이 경과하여 퇴사하게 되면 입사일을 넘어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를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연차소진으로 올해 5월 31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신규 연차 16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다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를 소진하는 기간은 계속 근로 중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를 소진하던 중 5. 31.이 도래한다면 당해년도 연차유급휴가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다만, 새롭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방법에 대해 회사에 문의할 경우 회사는 5. 31. 이전에 퇴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현 시점을 기준으로 5. 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6. 7.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6. 8.자로 퇴직을 한 뒤에 금품청산 과정에서 새롭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연차 기준일이 지났기에 당해년도 연차가 새로 부여되는지,
네. 5.31이 되면 연차휴가가 16개 또 발생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새로 부여받은 연차를 유급휴가 처리한 후 퇴사할 수 있는지 여쭙니다.
네. 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용인할 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16개가 발생하지 않도록, 5.30에 퇴사시킬 수도 있습니다.(제 생각으로는 5.31일까지는 그냥 출근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전 연차+새로운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사용 이후에 1년이 경과하여 새로운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 맞으므로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5월 3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당시에는 연차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발생일 전에 미리 연차를 당겨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24.5.31.이 지난 경우에는 2024.5.3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