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여되는 연차 소진 후 퇴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연차 소진 후 퇴사 관련 여쭙니다.
현재 다니는 A회사에 2020. 5. 31. 정규직 입사하였습니다. (연차 기준일 : 입사일인 매해 5.31)
2024.5.20.부터 유급휴가를 내어, 적치해둔 연차 소진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2024. 6. 7.입니다.
연차 기준일이 지났기에 당해년도 연차가 새로 부여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새로 부여받은 연차를 유급휴가 처리한 후 퇴사할 수 있는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