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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달팽이179
솔직한달팽이179

양육비청구를 하려는데 혹시 공소시효라는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0년전부터 양육비를 청구하려는데 가능한지 알고싶고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몇일전 tv시청중 양육비를 다루는 프로를 잠깐보았는데 끝부분이여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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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양육비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확정이 된 것이라면 10년전까지의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할때 양육비를 어떻게 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양육비심판청구는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지위에 불구하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만약 협의나 심판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10년 이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우선 당사자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고, 그 기간만큼 줄어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는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도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