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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벌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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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없이 근무하면 추가근무수당 요구할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4일, 일6시간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 내용이 팀내 협의하여 30분~1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사실상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작업1개에 대해 10분가량 소요되는데 시간당 5.5개 작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접수가 들어오면 10분내에 처리해야하는 터라 늘 대기중입니다.

회사에 법정휴게시간 요구하였지만 업무특성상 양해해달라고 하고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30분에 대한 추가근무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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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요구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자체를 포기해서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기준

    * 4시간 근무: 30분 이상

    * 8시간 근무: 1시간 이상

    또한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제공 시 처벌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거나 임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6시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이내로 설계되어 있고,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6시간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실질은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