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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 및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다음달이면 육아휴직 1년쓰고 복귀하는데 회사에서 복귀를 앞두고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남편도 육아휴직을 해서 제가 육아휴직 6개월 연장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 연장 하고 권고사직 처리 할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사후지급금도 추후 받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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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제안은 거절하고 육아휴직을 연장하거나 남은 기간의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시30일 전 신청서 제출) 다만, 이후 복직할 때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사후지급금과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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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연장하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장된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 모두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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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다소 달라질 거 같습니다

    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직을 막기 위해 권고사직으니 했다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사유로 인해 권고사직을 했는지에 따라 고용센터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명확한 사유가 없음에도 권고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인정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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