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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두더지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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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경정신청을 하라고하는데 처음부터 뭘해야하나요

민사를 이겼습니다. 5월11일에 확정에 떴고 임금 민사 재판입니다. 근데 제가 일했던 피시방 주소로 민사소송을 걸었어서 피고에 대한 정보는 핸드폰번호랑 이름밖에 몰라요.

주민번호가 필요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미 확정이 뜬 재판은 결정경정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증명신청에서 송달증명원을 해야하는건가요?

처음에 신청을 한다고 했을때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려는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등을 위해서라면 이에 대해서 피고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받으신 판결문 정본을 송달 받은 경우 그 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실 수 있지 별도로 주민등록 번호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닌 바, 필요하신 이유 등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경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