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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법에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녹음하는게 왜 문제가 없는건가요?

국내 통신법에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그냥 조용히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녹음하는것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여기서 핵심은 타인간의 대화라는 문구입니다. 대화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말을 녹음하는 것은 자신이 참여한 대화이므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위 조항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들 사이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3인 간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반대로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녹음기를 두고 자리를 비운 채 녹음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고, 그렇게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따라서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지 여부가 적법성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