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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숲제비164
차분한숲제비16424.01.10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경우 23년 1월 19일 작성했고 연휴 지난후 1월 25일날 부터 현장을 다녔고 24년 1월 31일까지 다닌후 퇴사예정입니다. 저는 퇴직금 받을줄 알았는데 들은 이야기로는 24년 1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일요일제외 순수근무일수가 365일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전문가분들 답장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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