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지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
퇴사를 1.22기준으로 잡고 이전 퇴사가능한지 문의.
(문의날짜 1.10) 회사측에선 퇴사 통보 한달기준으로 퇴사가 승인된다고 2.9부로 퇴사일을 안내.
2.9부로 퇴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승인을 하지않음.
2.10이 명절 당일이어서 해당일에 근무자만이 명절상여가 나오는것을 인지하고 퇴사일을 2.11부로 하고싶다고 제기.
현재 배정된 근무를 연차를 소진하지않고 근무수행할것임을 명시하며, 퇴사를 명절이후로 하고싶음을 알림
하지만 현재 회사는 본인들이 정한기준 1달을 기점으로 퇴사처리를 하겠음을 말한 상황입니다.
퇴사일음 본인이 지정할수있는거아닌가요?
사규가 우선인지 법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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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정하면 그건 퇴사가 아니라 해고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