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이 들어가면 안되나요?

1.위촉직 프리랜서 계역서에는 프로젝트 비밀 목적을 위해 9시 까지 갑의 사무실에서 을로부터 하나당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고 회사 가망을 공급한다.

2. 회사 자료 비밀 유포 , 동종 업계 취업하면 위약금 얼마를 배상한다.

3. 퇴사 시 인수인계를 안 하거나 임무를 미수행 시 임무당 5천원을 회사로 반환한다.

4. 사수 배정 후 임무 관리 독려 교육을 하고 팀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면 팀배정을 취소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vs 독립 프리랜서(위임 또는 도급) 위탁계약서 2개를 구분하는 기준은

    1) 계약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 출퇴근이 고정되어 있는지 + 고정 기본월급을 받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그리고 독립 프리랜서 계약서에 인수인계 + 출퇴근 시간 강제 +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내용을 삽입하면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독립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지휘, 감독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다만 비밀준수의무 + 위임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규정은 삽입해도 됩니다.

    요즘 법원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성 범위를 매우 넓게 판단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을 한다고 하여 근로자성 분쟁(퇴직금 등)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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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프리랜서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