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안방 에어컨 매립배관 하자책임
제가 매도한 B아파트 매수인이 8월1일 이사중
안방 매립 배관이 불량이라면서
가스가 새 에어컨 설치가 안된다며 하자책임을 요구해요
저희는 안방은 설치없이 살았는데 저희가 하자 책임을 져야만 하나요?
그리고 저희도 집에서 산지 6개월좀 안됐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려다
매수한다해서 에어컨 설치 안하고 자기네가 알아서한다며 천만원을 깍아줬어요
저희는 업체 두군데서 에어컨 설치해주기로해서
하기로 하려고했었는데
매수자들은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안된다며서
제가 하려던 업체까지 다알려줬는데도
안된다고했다면서
투인원 설치하기로 했는데
안방 에어컨. 배관이 누설로. 테스트하고 안될수도있다면서 책임지라고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알아서 한데서 깍아줬고
안방은 저희가 안썼기 때문에 몰랐구요
부동산에서는 매수인이랑 아는사인지
매수인 입장만 계속
강조하구요
매수자가 부동산에 전화해 책임지라고 한다고하면서 부동산에서 하자가 맞다면서
저희가 보상해야된다는식이구요
쓰지도않았던 배관 책임져야되나요?
저희는 이런경우 전주인(6개월 안지남)이나
관리실 책임을 물수있나요?
그냥 무작정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하자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몰랐다는 것은 항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직 테스트 단계이고 실제로 하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그 책임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매매목적물 자체의 하자라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며 이는 무과실 책임이기에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매매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매매가 되는 것이며, 관련 사정으로 1000만원의 거금을 감액한 사정도 있기에 이 겨웅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