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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아하24.03.26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담보는 가족간 손해를 입혔을 때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실손보험 항목을 확인하던 중,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담보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주차하면서 가족 차량을 긁은 것도 보장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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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방법 중에

    차량 사용, 관리 중에 발생되는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주소지를 함께하는 가족들이 일상생활 중에 가족 외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보험사가 일정액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해주는 특약을 의미합니다. 가족간에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추천은 큰 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가족 간에는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가족이 아닌 모르는 사람의 신체나 물건을

    혜선 시켰을 경우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만약 가족까지 배상 범위에 넣어줄 경우

    보험 사기가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이를 막은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주차하면서 가족 차량을 긁은 것도 보장이 되는건가요?

    : 우선,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에서는 차량간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해당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부분은 검토의 대상자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사고는 자동차사고 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성립하지 않는 사고 건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친족의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등본상의 가족이 아닌 경우만 가능하고 등본상의 가족은 보상이 안됩니다.

    즉 직계가족은 보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재구 보험전문가입니다.일배책에서 가족간의 보상은 제외됩니다. 배상책임은 가족을제외한 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보험에서 형제는 가족이 아니라고 명시되어있는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에서 가족이라함은 직계가족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