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연근무제 폐지는 근로조건에 저하로 볼 수 있나요?
유연근무제 폐지는 근로조건에 저하로 볼 수 있나요? 유연근무제를 폐지할 경우에 구직 급여 요건 중 하나인 노동조건 하락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 폐지는 근로조건의 변경일 수 있지만, 단순히 폐지된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조건의 저하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구직급여 요건 중 노동조건 하락은 임금, 근무 시간 등 근로자의 핵심적인 조건에 불리한 변화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유연근무제의 폐지만으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조건 저하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유연근무제를 폐지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 폐지 자체를 근로조건의 저하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연근무제를 폐지할 경우에 구직 급여 요건 중 하나인 노동조건 하락으로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