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퇴직금에 영향잇나요??
하루에 5시간씩 주 4일일했구요
52주가 딱 오늘인데
제가 중간중간에 15시간은 채웠지만
일때문에 자의로 빠진주가 있어서
주휴수당이 안나오는데
그럼 그 주는 퇴직금기간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중 결근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받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무중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결근이 있어 주휴수당을 못받았다고 하여도 퇴직금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최종 3개월만의 임금으로 산출합니다.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주휴수당은 영향이 없습니다.
3개월의 임금이 커지면 평균임금도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