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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닭174
기특한닭174

주휴수당이 퇴직금에 영향잇나요??

하루에 5시간씩 주 4일일했구요

52주가 딱 오늘인데

제가 중간중간에 15시간은 채웠지만

일때문에 자의로 빠진주가 있어서

주휴수당이 안나오는데

그럼 그 주는 퇴직금기간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중 결근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받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무중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결근이 있어 주휴수당을 못받았다고 하여도 퇴직금 계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최종 3개월만의 임금으로 산출합니다.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주휴수당은 영향이 없습니다.

    3개월의 임금이 커지면 평균임금도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