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영상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으로도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여 당한 부분부터 영상녹화를 시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영상이 일부분이여도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방측에서 영상 전체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증거효력에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촬영한 영상을 일부 편집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편집한 부분이 증거 능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어 상대방이 항변한 경우 제출하지 않는 것 역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