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 낙찰시 대출문의 입니다~~
만약 KB시세 5억짜리 경매물건을 4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담대(LTV 80%,4억한도)으로 대출을 할 경우
대출 기준이 낙찰가 기준인지 KB시세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매에 따른 부동산 매입일 경우, 대부분 KB시세가 아닌 낙찰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낙찰가가 KB시세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더 낮은 금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확인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실 경우, 대출 한도는 주택의 시세와 낙찰가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KB시세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KB시세가 5억 원이고 낙찰가가 4억 원인 경우, 대출 한도는 낙찰가 4억 원의 80%인 3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이는 경매로 인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세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우대 혜택이 적용되어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는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우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대출 한도는 개인의 신용도, 소득, 기존 부채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매 낙찰 물건의 대출은 경락자금 대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LTV 비율은 대출 한도는 경매 낙찰가의 80%로 설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