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대출

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

경매물건 낙찰시 대출문의 입니다~~

만약 KB시세 5억짜리 경매물건을 4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담대(LTV 80%,4억한도)으로 대출을 할 경우

  1. 대출 기준이 낙찰가 기준인지 KB시세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매에 따른 부동산 매입일 경우, 대부분 KB시세가 아닌 낙찰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낙찰가가 KB시세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더 낮은 금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확인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실 경우, 대출 한도는 주택의 시세와 낙찰가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KB시세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KB시세가 5억 원이고 낙찰가가 4억 원인 경우, 대출 한도는 낙찰가 4억 원의 80%인 3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이는 경매로 인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세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우대 혜택이 적용되어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는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우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대출 한도는 개인의 신용도, 소득, 기존 부채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매 낙찰 물건의 대출은 경락자금 대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LTV 비율은 대출 한도는 경매 낙찰가의 80%로 설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