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에서 성희롱 당해서 욕한 걸로도 처벌이 되나요?

맞받아친다고 욕설과 성별 혐오 발언을 했는데

상대가 먼저 시작한 건데 제가 고소를 먹었습니다. 이럴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서로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 상태에서 비밀게시판(다른 사용자들이 볼 수는 있는)상태고 제 신원이 수사로 인해서 잡히긴 했으나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한 욕설이니 특정성 성립이 안돼서 둘 다 처벌받기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저 욕설 이후로도 상대방이 거짓을 섞어가며 저격글을 남겨서 한남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켜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성희롱 한 거 맞다고 다들 제 편 들었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두 분 사이의 대화였기 때문에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소위 '통매음')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안의 경우는 그러한 목적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통매음도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다만 고소가 이루어지면 한번 정도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아야해서 그런 부분은 다소 귀찮아지실 수 있겠네요).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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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익명 게시판 내에서의 욕설 및 혐오 발언은 표현의 유무를 떠나 제3자가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특정성'의 성립 여부에 따라 모욕죄 처벌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화 당시 서로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특정성 결여로 처벌이 곤란할 수 있으나, 전후 정황이나 다른 게시글을 통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간접적으로라도 유추가 가능했다면 성립 여지가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성희롱성 발언으로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본인의 욕설 행위가 법률상 정당방위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행위의 불법성은 수사 기관에서 별개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필요 없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양측 모두 당시 작성한 구체적인 문언과 전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한 경우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커뮤니티 내에서의 일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욕설 내용이 성적인 부분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