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두 분 사이의 대화였기 때문에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소위 '통매음')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안의 경우는 그러한 목적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통매음도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다만 고소가 이루어지면 한번 정도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아야해서 그런 부분은 다소 귀찮아지실 수 있겠네요).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