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대표이사의 퇴직금 적립이 다소 과도하게 지급된 경우의 문제

안녕하세요,

퇴사자를 포함한 전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것인데, 일반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의 경우,

만일 불입되어야 할 퇴직금이 5천만원인데 5,400만원이 과다 지급되었다면 대표이사임에 따라 특별히 문제되는것이 있는지요?

(상법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퇴직금 등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과다지급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거없이 초과지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