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대표이사의 퇴직금 적립이 다소 과도하게 지급된 경우의 문제
안녕하세요,
퇴사자를 포함한 전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것인데, 일반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의 경우,
만일 불입되어야 할 퇴직금이 5천만원인데 5,400만원이 과다 지급되었다면 대표이사임에 따라 특별히 문제되는것이 있는지요?
(상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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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 정관,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과다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지급이 이사회나 주총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액주주가 있는 경우나 상장사라면 사내 유보금의 부당 유출, 배임 등의 이슈로 문제될 수 있고, 세무조사 시에는 과다지급액을 손금불산입 처리하거나 증여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결의서 등 내부근거를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퇴직금 등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과다지급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거없이 초과지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