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후 근로조건 변경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산재 요양 기간이 끝난 후, 저는 몸상태가 이전같지 않아 근로시간만 줄이고 싶은데 사장 측은 급여 자체를 시급제로 전환하자고 합니다.
노무사님들께서는 “근로조건 변경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경우 사측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장이 근로시간을 줄여주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기존 시간대로 근무하기 어렵고,
사장은 '근로시간을 줄일거면 급여의 몇%로 계산해서 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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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면 이에 대한 이의 제기(구제신청)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기존 근무대로 진행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의견차를 좁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만큼 종전보다 임금이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고려하여 적절한 선에서 근로시간을 정하고 종전 시급을 적용하여 월급여를 책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견해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의를 거쳐 근로조건이 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