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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소쩍새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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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바자회행사 허가는 어디서 하는지요?

오피스텔 1층 상가 세입자입니다. 상가 앞에 공개공지가 있는데 상가 활성화를 위해 바자회(상행위는 없음)를 통하여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디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관리주체는 어디인가요?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직 없는 상태이고 관리사무소는 관할사항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공개공지는 국가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문의하여야 할까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를 기부체납하였다면 이를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를 하여 사용대차 계약 또는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