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건물을 건축할때에는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완공된 이후에도 지자체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정식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 그외 공작물 설치등도 규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용도지역에 따라 이용가능한 상가와 건축물의 규모등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해당 부분은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