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건물을 지으려면 어디에 허가를 받나요?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짓기 전에 건설업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요. 중앙부처에 허가를 요청하는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지 알려주세요.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짓기 전에 건설업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요. 중앙부처에 허가를 요청하는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지 알려주세요.
==> 구시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자체단체에 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구청 건축과나 시청 건축과등에 건축허가를 요청하시면 되고, 당연히 일정한 요건과 서류를 갖추고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착공신고, 완공후에는 사용승인까지 거치셔야 온전한 건물로써 합법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건축 허가 신청 : 건축 업자는 해당 건물을 짓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또는 시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합니다.
관련 법규 검토 :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된 건축물의 설계가 관련 법규(예: 건축 법, 도시 계획 법 등)에 적합한지 검토합니다.
허가 결정 : 검토가 완료되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가 나면 건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추가 승인 : 경우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 소방 관련 승인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건축과 관련된 허가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며, 중앙 부처는 특정한 경우(예: 대규모 개발 사업 등)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시.군.구청의 건축과에 신고하여 허가를 벋아야합니다이때 건축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관청에 건축허가를 통과하면 차후 감리과정을 거쳐 건축완공시에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건설업자에 공사를 의뢰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허가는 인가와 허가를 합쳐 부르는 말로
건축물을 지을때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건축인허가란 건축주의 의사를 건축설계 사무소에 의뢰하여 설계를 완성한후 각종 서류와 설계도면을 시,군,구 지자체에 신고하여 신청한 위치에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내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원칙으로는 해당 자치구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로는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m2 이상 건축물은 사전결정을 신청 후 건축 허가가 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상가 건물 등 건축물을 짓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시-군-구청의 건축과 또는 관련 부서에서 허가를 담당 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이 있을 경우, 중앙부처나 특별시-광역시 등의 승인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
건축물이 국가의 중요한 시설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등 특수 지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설계 도면 등 제반서류를 챙겨서 해당 지자체 건축과를 방문하셔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 시 허가를 받고, 준공이 된 후에 다시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물로서 인정을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건축허가는 지자체의 소관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각 구청의 건축과등에서 허가를 내줍니다.